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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임신 산전검사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) 완벽 가이드
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초기라면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. 이 프로그램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,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.
목차
1️⃣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제도로, 임신 전 또는 임신 초기 남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불임·난임 등 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.
- 운영 근거: 모자보건법
- 운영 기관: 전국 시·군·구 보건소
- 신청 가능 연령: 20세~49세 남녀
2️⃣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
- 대한민국 국적의 20~49세 남녀 (결혼 여부 무관)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포함
- 주소지 기준 보건소 관할 지역 내 신청
지원 횟수: 연령대별 1회씩, 총 3회까지 가능
구분 | 연령대 | 지원 횟수 |
---|---|---|
제1주기 | 29세 이하 | 1회 |
제2주기 | 30~34세 | 1회 |
제3주기 | 35~49세 | 1회 |
3️⃣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
👩 여성 검사 항목
- 난소 기능 검사 (AMH 검사)
- 부인과 초음파 (자궁, 난소 등)
- 기본 건강검사 (혈액, 소변 등)
여성 지원금액: 최대 13만 원
👨 남성 검사 항목
- 정액검사 (정자 정밀 형태검사 포함)
남성 지원금액: 최대 5만 원
검사비가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 지원, 초과 시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4️⃣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신청 절차
-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
- 신청 후 5일 이내 심사 → 승인
- 승인 후 3개월 이내 검사를 완료
-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 → 3개월 내 지급
필요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
- 외국인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+ 배우자 국내 거주 증빙
- 검사비 청구 시: 진료비 영수증, 통장 사본 등
5️⃣ 검사 전후 꿀팁
- 신청 후 유효기간(3개월)을 넘기면 재신청 필요!
- 의료기관 방문 전 검사 가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온라인 신청 시 보건소 방문이 면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.
- 결과지는 향후 산부인과 진료 시 유용하므로 꼭 보관하세요.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💡 마무리
건강한 임신은 사전 준비부터 시작됩니다.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세요. 🌿
📌 공식 안내 페이지: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바로가기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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